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추석 연휴동안 수거된 일반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추석 연휴동안 수거된 일반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9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 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모든 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늘리며,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명문화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인 2020년 대비 원 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향후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비율의 '기준점'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