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국내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국내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피해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했다가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에 인계됐다. 이에 관련 기관의 센터장은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외국인사무소가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측에 통보 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거나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