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류·화장품등을 수입·판매한 마트 진열대/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불법 식품류·화장품등을 수입·판매한 마트 진열대/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주소지 쪼개기' 수법으로 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을 수입·판매한 50대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판매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위반)로 50대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상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관세와 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000만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한 식품류와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물품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 반입·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의 판매 장부를 확보하고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점도 압수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의약품 등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