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재취업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취업한 은퇴자가 매달 299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려 연금액을 감액 당한 수급자는 올해 6월말 기준 12만명, 삭감액 규모는 1350억원에 달했다.
연금 삭감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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