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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2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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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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