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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을 관리하는 남편이 알바와 바람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는데 남편이 아르바이트(알바)와 바람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에 간 후 이젠 아등바등 살지 말자고 분식집을 정리했다"며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며 지내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던데 잘 받았냐'는 질문을 하더라"라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쎄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 밤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들었는데 남편이 예전에 분식집 했던 알바생을 차에 태웠다"고 했다. 알고보니 남편은 분식집을 했을 때 알바생과 바람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화가 나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어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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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