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가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하고 기물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명은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A씨에 비해 나머지 피고인 범죄 사실은 경미하다"며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 등에 낙서해 재물손괴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 의원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기에 이같이 선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낙서해 물품을 훼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에게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