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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누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58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죄명도 강제추행치사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했다. B씨는 2019년 뉴질랜드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나 당시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며 국내에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B씨는 재차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에 근거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도 다시 3차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진료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넘어 선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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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