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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시행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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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