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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정한 부모의 수가 급증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부모의 학대로 생을 마감한 아동 44명 중 절반 이상이 자식을 먼저 살해 후 잇따라 사망하려 한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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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44명의 사망 유형 중 39명은 직접적 가해에 의한 사망이다. 이 중 23명이 부모 등의 '자녀 살해 후 사망' 유형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치명적 방임 5명, 치명적 신체학대 14명, 신생아 살해 1명, 정신질환 살해 1명 등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유형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자녀 살해 후 사망 유형은 2020년과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유형의 사망 아동은 2020년 1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인식 개선과 아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을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고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례 분석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아동 살해 후 사망' 유형이 왜 증가했는지,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만5000여건의 학대 피해가 접수됐고 그중 2만5000여명이 학대한 사실을 판단 받았음을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부모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85.9%는 부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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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