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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교제 폭력'에 시달려온 4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폭행을 당하자 범행을 계획했고 B씨가 술에 취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에 불이 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B씨와 사귀었고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다. 범행 당일에도 얼굴과 등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라며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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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