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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게시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차례 올렸다. 그들 소속사를 향한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를 지칭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다. 장원영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지금까지 허위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성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만들어 왔다. 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유료 회원제 방식을 통해 채널을 운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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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안녕하세요. 유찬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