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법원이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8월 50대 여성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결국 하지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다.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했다. 이후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