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추석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추석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유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 정책관은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대비 평일 1.6배, 주말 1.2배였다"며 "현장 의료진 소진,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쟁책관은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약을 원하는 정도의 경증 비응급 환자는 당직 의료기관의 문 연 시간을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 추석 연휴 기간 본인부담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로 판정돼 병원을 옮기게 될 경우 전원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한국중증도분류기준(KTAS)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위급한 '매우 중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정 정책관은 "가까운 병·의원에 갈지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헷갈린다면) 119에 전화해 의학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달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129 또는 120으로 전화해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 '이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