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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심위는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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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