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전광판에 두 여성이 입맞춤하는 광고 영상이 등장한지 나흘 만에 철거됐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간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처음 표출됐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앱 광고 영상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고가 등장하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은 같은달 30일 광고 표출을 중단했다. 광고 시작 후 나흘 만이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 접수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유찬우 기자
안녕하세요. 유찬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