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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으로 파악했다.
주주총회 없이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 회사 대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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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 구 전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할 말이나 지분 매각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해야 하나"며 반문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는 취재진을 역으로 촬영하고 밀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워홈의 대표이사 부회장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퇴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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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