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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하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3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마약을 구입·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수한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9년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아왔다.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뒤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복용한 마약은 최장 일주일 동안 효과가 남아 있어 수술대에 올랐을 때 마약 효과가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 또한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다. 지난 7월 코스닥 상장 임원 40대 B씨는 동아리 회원 한 명에게 마약을 주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9월 소환 요구를 받자 미국으로 도주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B씨를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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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