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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낸 공고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1~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받아들여져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받은 영업정지 8개월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GS건설은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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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