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을 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을 가해자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5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 중구 모 경찰서에서 B 경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가 연루된 교통사고 사건 조사에 관해 B 경사와 통화를 하던 중 B 경사가 자신을 가해자라 칭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화가 끝난 뒤 경찰서를 찾아 빨리 나오라는 등 욕설을 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내 조사실로 들어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귀가 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