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자녀가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받게 되자 학교로 찾아갔다.

학교로 찾아간 A씨는 "(내 자녀는)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적극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담임 교사 B씨 손에 A씨의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고는 이를 낚아채 가져갔다. 이에 A씨는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사 B씨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태조사를 위해 B 군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작성 당시 다른 교사들이 교무실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씨가 아이를 강요해 진술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B씨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진술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