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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차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1449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남양주시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린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하던 중 쫓아오는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운 뒤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차주 일행에게 "13년 징역 살고 나와서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된다. 따라오지마, XX야"라고 반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3년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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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