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소속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소속 교수가 수업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단과대학장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주시 소재 A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교는 2022년 3~4월 감사를 실시하며 단과대 소속 교수 B씨가 총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단과대학장이었던 교수 C씨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 중 소속 단과대 교수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C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 대학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단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과대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441여개에 달했다"며 "기본적인 학부 운영에 대한 관리의무는 학부장에게 있는데 B씨가 소속된 학부장이 C씨에게 대리 수업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여러 차례 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부장과 회의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검토도 했으나 그중 B씨의 대리수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C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