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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추정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A씨가 과거 정신병을 앓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환각이나 환시 증상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상태라기보단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은) 계획 살인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감정서에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밤 11시20분쯤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인근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모욕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 및 검찰 구형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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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