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줄게" 은행 직원 사칭 20대 청년, 13명에 2억원 사기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현금 상환해 건네라" 거짓말로 편취
법원 "피해자 12명과 합의…입대 앞둔 점 참작" 징역형 집유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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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한 달 동안 13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 사기를 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한 시중은행 채권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 1월 16일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5.8%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2950만 원을 다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말을 믿은 피해자 B 씨는 이날 현금 2950만 원을 인출해 마치 은행 채권부 직원인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A 씨에게 넘겼다.
이를 시작으로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사칭하면서 2월 7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무려 1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2억 1141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평범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삼아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반면 그그 적발과 피해금 환수가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13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933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입대를 앞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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