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9월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연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9월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연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기관별로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철도공단 1억2000만원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고는 '철도안전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9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전기실 내 배전반의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하지 않고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해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의 과징금은 3억원이다. 이 중 1억8000만원은 지난 4월18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과 탈선사고에 따른 조치다.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전방의 신호와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나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고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약 6억9000만원이다. 철도안전법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 5월8일에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미승인 상태로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각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사건과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