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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송치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전북환경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것은 맞으나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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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