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포함시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포함시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 10명 중 9명은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된다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위해 난임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8일까지 국민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임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9.56%(352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 51.65% ▲'그렇다' 25.69% ▲'보통이다' 12.21% ▲'그렇지 않다' 5.59% ▲'전혀 그렇지 않다' 4.83%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때 신청·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가 92.11%(362명)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50.63%, '필요하다'와 '보통이다'는 각각 28.75%와 12.72%였다.


미혼·사실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83.46%(328명)의 응답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뿐만 아니라 난자의 동결도 배우자 동의가 필수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출산하고는 싶지만 어려운 부부·미혼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12만1038명이던 난임 시술 환자는 2022년 14만4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시술 25회의 범위에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거나 보조생식술 비용과 비급여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난임 부부들은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비용적 부담을 느끼며 수도권과 지방의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나는 어려움도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난임 예방·치료 시술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