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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서민·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5년 3월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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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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