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11월20일 대구 동구청 청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11월20일 대구 동구청 청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국민의힘)과 회계책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윤석준 동구청장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구청장 등은 2022년 6월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우려가 가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 한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