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12월24일 변론 종결… "경찰관 증인 불필요"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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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유씨는 이날도 수의를 입고 얇은 검은 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씨가 여전히 범인 도피와 관련해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당시 양씨를 조사했던 경찰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이에 유씨 측은 "양씨의 진술도 명확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2명의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다음달 2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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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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