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강제 수사…서울시, 참고인으로 기재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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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한 해당 공사 원·하청업체 본사, 현장사무실 등 총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울시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해 고가도로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오후 2시32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2.9㎝가량 주저앉아 단차가 발생한 후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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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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