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철도 사고 발생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나 전 사장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철도 사고 발생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나 전 사장의 모습. /사진=뉴스1


철도 사고 발생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나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난해 3월 해임했다. 이에 나 전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