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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칠곡군 석적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6회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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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장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