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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출산 시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없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었던 것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바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했다.
이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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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