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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입장을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기본권 침해 행위인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 등 검사 3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에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김 여사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탄핵 사유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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