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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자체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화장품, 물티슈 증정' 등 문구로 접근해 4만원 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해 17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일명 '떴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떴다방'은 무료 공연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해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방문판매다. 낯선 사람이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친밀감으로 신뢰를 쌓은 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값싼 물건을 고가로 판매하는 특징이 있다.
군은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떴다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피해예방 관련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회의 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문 배부와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는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품 구매나 계약 전 가족이나 주변인과 상의하고, 구매 후 미개봉 시에는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므로 혹시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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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