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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 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 정씨의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 씨와 그의 아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경리직원 한 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며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경제 정책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운영으로 500여 명의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며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의 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20대 여성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피해금액 2억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아내와 아들의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게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임대법인 명의를 이용 수원시 일대 주택 800여 세대를 취득한 후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임대법임 사장, 아내는 계약담당,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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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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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