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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영장을 중복 청구해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에선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 측만 나와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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