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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중이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조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포고령에 대해 '의료인 처단'이 포함된 사실을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밤)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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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산업2부 김다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