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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총리는 "4선 국회의원, 장관을 두 차례나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이르게 됐다. 이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30분 쯤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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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