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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이번엔 2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9시 50분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18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에 대해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혐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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