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헌법학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특히 이번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 과정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라는 핑계를 대는 건 옳지 않다"며 "임명 행위는 애초에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 헌법기관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국가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적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