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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또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다.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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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