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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저작위)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저작위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저작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 등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 실무교육 외에도 신진(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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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