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취소됐는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미분양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까지 악재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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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짓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일인 8일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유동성 위기에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측은 이날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도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타입이 미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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