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8일 "경찰특공대의 대통령 관저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체포영장 집행의 직접 행위가 아닌 지원 행위는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경찰특공대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투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특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며 "그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행위가 아닌 직접 행위"라며 "경찰특공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위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특공대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혹은 일그러진 공명심으로 이재명에게 광을 팔려고 하는 협잡꾼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에서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