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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조건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친 판사는 "법원은 이 나라의 최고위 공직(대통령)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법적 선고가 무조건부 석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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