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구해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민·형사 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취지 문서를 전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이나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 배상 청구,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