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같은해 12월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측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